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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는 지 알아보자

TUSE 2020. 9. 14. 17:08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말 중에 '중소기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대기업'에 대비되는 단어로, 흔히들 사용하죠. 어떤 회사가 중소기업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이하 '중기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영리법인은 기본적으로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이라는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중기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3조)

 

먼저 규모 기준에는, 매출액 기준자산총액 기준이 있습니다.

  • 매출액 기준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이 영위하는 주요 업종에 따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혹은 연간매출액이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매출액이란, 해당 기업의 3년간의 평균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업종별 해당 기준액은 첨부된 이미지 혹은 아래 링크(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기업기본법 별표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령센터 링크가 너무 길어서 bit.ly를 이용해서 shorten했습니다)
    bit.ly/2ZCihZT

별표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캡쳐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 다음으로,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선 회사의 자산 총액이 5천억원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선, 자산 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이지 않아야 합니다.

  • 이 때, 최다출자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이 소유한 주식을,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 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50% 이상 보유하는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은 그 보유 비율만큼 그대로 더해주고, 50% 미만 보유하는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은 해당 자회사의 보유 비율에 해당 회사의 자회사 보유 비율만큼 곱해서 더해주어야 합니다.
    예. 회사 A에 대해 모회사는 30% 보유, 자회사는 20% 보유하고 있을 때,
    Case 1: 모회사의 자회사 보유 비율이 60%인 경우 A에 대한 보유 비율은 30%+20%=50%
    Case 2: 모회사의 자회사 보유 비율이 25%인 경우 30%+25%*20%=35% 입니다.

하지만, 위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아래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간단하게, 공시대상기업집단이란 자산총액이 5조원이 넘는 기업집단을 뜻합니다)
    (취지: 대규모 기업 집단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을 원천적으로 방지토록 하기 위함)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정부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제상 각종 경감 및 유예 제도가 있으며, 기업 금융 등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로드할 많은 세무 및 정책 등에서도 중소기업에 관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어 복습차 자료를 정리하면서 첫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