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본업의 기본인 법인세법을 쳐다도 안보고 주식에 미쳐 살고 있었네요. 반성의 의미로, 틈이 나는대로 법인세법의 조문들을 읽으며, 주요 개념을 함께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잘 알지 못해, 영리법인 위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