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Tax

법인세법 공부하기 - 제2조(정의), "실질적 관리장소", "특수관계인"

TUSE 2021. 1. 18. 03:29

한동안 본업의 기본인 법인세법을 쳐다도 안보고 주식에 미쳐 살고 있었네요. 반성의 의미로, 틈이 나는대로 법인세법의 조문들을 읽으며, 주요 개념을 함께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잘 알지 못해, 영리법인 위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 2018.12.24>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3.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4.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6.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2장의3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8. "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

9. "연결모법인"(연결모법인)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10. "연결자법인"(연결자법인)이란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11. "연결사업연도"란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3. "합병법인"이란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14. "피합병법인"이란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을 말한다.

15. "분할법인"이란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분할되는 법인을 말한다.

16. "분할신설법인"이란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1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8.12.24>]

제2조에는 주요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죠. 이 중 중요한 개념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 먼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에 대해 확인해봅시다.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 그리고 외국법인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본점과 주사무소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어 있는 소재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 관리장소에 대한 개념만 확인하면 될텐데요. 실질적 관리장소란 무엇을 뜻할까요? 대법원 판례를 한번 살펴보시죠.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896, 판결]에는 실질적 관리장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적혀있습니다.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분하는 기준의 하나인 ‘실질적 관리장소’란 법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하고, 법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란 법인의 장기적인 경영전략, 기본 정책, 기업재무와 투자, 주요 재산의 관리·처분, 핵심적인 소득창출 활동 등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어디인지는 이사회 또는 그에 상당하는 의사결정기관의 회의가 통상 개최되는 장소, 최고경영자 및 다른 중요 임원들이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고위 관리자의 일상적 관리가 수행되는 장소, 회계서류가 일상적으로 기록·보관되는 장소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그 결정·관리행위의 특성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시간적·장소적 지속성을 갖출 것이 요구되므로, 실질적 관리장소를 외국에 두고 있던 법인이 이미 국외에서 전체적인 사업활동의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결정하고 국내에서 단기간 그 사업활동의 세부적인 집행행위만을 수행하였다면 종전 실질적 관리장소와 법인 사이의 관련성이 단절된 것으로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인이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로 이전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

위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 법인 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경영전략, 정책, 기업재무, 투자, 주요 재산의 관리, 핵심 소득창출 활동 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 → 이사회 개최 장소, CEO 등 주요 임원의 업무 수행 장소, 회계서류의 기록 및 보관 장소 등

- 케이스에 따라 종합적,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즉, Case by Case로 판단해야 할 사항)

- 지속성이 있어야 하므로 단기간 세부범위에 대한 집행 행위로 실질적 관리장소 주장하기는 어려움

 

정도로 요약해볼 수 있습니다.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한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과세 범위, 과세 방법 등이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도 추후에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다음으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확인해봅시다.

제2조 12호의 내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아래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⑤ 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9. 2. 12.>

1. 임원(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제1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9. 2. 12.>]

내용이 많군요 하나씩 봐볼까요? 사실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포인트는, reference를 달고 있는 다른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도 찾아보고,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주일 수도, 투자대상일 수도 있으니 법령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어떤 개념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서 읽으시면 무리없이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4호 5호 정도가 어려울 수 있겠네요.

 

1.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기업의 특수성에 따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을 말하는 것이죠

 

2. 제50조 2항에 따른 소액주주는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등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합니다. 즉 지분율 1% 이상의 주주와 그 주주의 친족을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것이죠.

 

3. 해당 법인의 임직원 / 해당 법인의 비소액주주의 임원, 이사, 설립자 / 직원은 아니나 금전 또는 자산에 따라 생계 유지하는 자 → 법인에 의해 소득 등이 발생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4.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법인 A가 법인 B의 30% 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미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될 경우 B도 A의 특수관계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는 A가 B를 직접 보유하고 있을 때도 적용이 되지만, 만약 A가 단독으로 30% 미만의 지분율을 보유하더라도 앞선 1~4의 자와 함께 30% 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을 때에도 적용됩니다. 4호를 통해 1~3과의 합산으로 4가 인정이 되고, 5는 1과 4의 합산으로 다시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죠.

 

6. 법인 A의 주주로 30% 이상 지분율 보유하고 있는 법인 B의 30% 이상의 주주인 C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7.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기업 집단에 속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구분은 매우 중요한데,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같이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손금 인정성의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틀린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두시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