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Tax

종부세 부부공동명의 또한 고령+장기보유 공제 가능?! - 개정안 알아보기

TUSE 2020. 12. 1. 20:31

핫한 세금, 종합부동산세의 중요한 부분이 다시 한 번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글에서 적었듯, 종합부동산세법상 장기보유공제 및 고령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이었습니다. 때문에 한 곳에서 오래 거주한 고령의 부부가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했던 경우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애매한 상황이 벌어졌죠. 초고가 주택의 경우, 고령공제와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부부공동명의의 12억원 공제보다 9억원 +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단독 명의로 바꾸자니, 증여와 관련한 transaction tax가 상당히 부과될 수 있어, 진퇴양난의 상황인 분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고민을 하는 부부의 경우, 부부동동명의의 12억원 공제를 포기하는 대신, 1세대 1주택으로 선택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로 신고 허용"이라고 하는데요, 단독명의였다면 1세대 1주택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부부의 경우 이러한 선택권을 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난처했던 고령의 장기거주 부부들이 관련 공제들을 받을 수 있게되어 한숨 놓을 수 있게 된 것 같네요.